<영상보도가이드라인> 2차 개정 본격 돌입
- 내년 1월 발간 목표로 회원, 언론학자, 법률가 참여 연구팀 구성
- 현장, 시대변화 맞춘 가이드라인, 생성형AI 도입 따른 영상보도원칙 등 연구, 제시
▲지난 4월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영상보도가이드라인 2차개정 연구모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내년 1월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상기자협회(나준영 회장)는 지난 4월 19일 ‘영상보도가이드라인 2차 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연구과제,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개정 연구모임’에는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이승선 충남대 교수와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나준영 회장과 MBC충북 김병수, KBS 선상원, MBC 박동혁, SBS 정상보, MBN 라웅비 기자가 새롭게 연구 저자로 합류했다. ‘2차 개정 연구모임’은 첫모임에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5년의 성과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줬다. 또, 앞으로 개정 작업에 현장 영상기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현장에 보다 밀접하고, 취재‧보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전회원 설문조사, 지역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 더 가까워진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협회는 ‘2차 개정 연구모임’의 제안에 따라, 5월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취재현장, 제작, 보도 과정에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나 문제’, ‘개정판에 꼭 다루었으면 하는 영상취재, 보도의 문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보급 이후 도움이 되었던 상황, 불편을 겪었던 상황’, ‘생성형AI를 활용한 영상보도가 확대될 때 우려되거나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확정한 뒤 개별 주제에 대한 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이를 지역별 회원 세미나를 통해 현장기자들과 공유하고 의견수렴 작업을 벌여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발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는 영상 취재‧보도 현장에 특화된 취재‧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 영상기자, 언론학자, 언론관련 법률가 등이 참여한 연구팀을 구성해 6개월에 걸친 연구 끝에 2018년 11월 20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판을 제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공인의 사망, 가족과 사적영역의 취재‧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감염자, 장소, 방역상황의 보도’, ‘드론을 이용한 취재‧보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협회는 다시 개정 연구팀을 구성해 7개월간의 1차 개정 작업을 벌여 2019년 12월 28일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당시 26대 협회(회장 한원상)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현장 정착을 위해 16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의 영상기자상’과 ‘한국영상기자상’의 출품 기준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27대, 28대 현 집행부에서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의 현장 정착은 물론 가이드라인이 촬영, 제작, 보도 전 분야에 유용한 ‘영상제작준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협회는 이번 ‘2025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협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회원수첩에 게재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해설과 각종 판례를 담은 해설판은 대학 및 미디어교육 활용을 위해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